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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이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분들 말고도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거나 부동산 임대업 혹은 프리랜서 등등 다양한 활동으로 소득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신이 얻은 소득을 세금으로 일정금액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새해초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을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매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달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선 모든 수익에 대한 합산인 과세표준이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예)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사업매출 - 필요경비) + (기타수입 - 필요경비) + (연금 - 연금소득공제)
위의 과세표준을 보게 되면 각 수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에서 필요경비및 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의 합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것입니다.
과세표준금액이 나오면 위의 기준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수가는데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 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 금액이 46,000,000 라면 세율 15% 를 곱한 값 6,900,000 에서 누진공제 금액인 1,080,000 을 뺀 5,820,000 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신고방법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선 우선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바로 정면에 '신고/납부'라는 항목이 바로 보이는데 이곳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로 접속하게 되면 우측에 세금 신고라 나오고 '종합소득세' 항목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클릭하여 들어가면 되는데 이때 회원 로그인이나 비회원 로그인을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쉽게 비회원 로그인으로 접속하여 신고절차를 실행할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작성을 할수 있게 되는데 전자신고 이용방법은 화면 위에 '작성방법요약 전자신고 이용방법등 동영상과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으니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혹시라도 빼먹게 되면 가산세가 붙어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으니 미리준비하셔서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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