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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할때에, 보통 부모님으로 부터의 경제적 원조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경제 활동에 뛰어들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자신들의 얼마되지도 않는 이득을 취하기위해 창창한 앞길을 더럽히려는 사업자들이 꼭 한둘씩은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괜찮은 사장님들도 계시니까요.
정당한 노동을 치뤘으면 그에 따라 수반되는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심하고 업무에 꼬투리를 잡고 임금지불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기란 사회초년생에게 어려울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이 있는것이고, 이법이라는것을 증명하려면 증거라는것이 필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법은 쓰레기 업주나 불성실한 알바라도 법앞에서는 평등하니까요.
그래서 이때 서로의 입장차이를 명확히 규정할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것입니다.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등 명확히 기재를 해두어야만이 나주에 이런 법적인 분쟁을 깔끔히 해결할수 있는 증거가 된답니다. 그러니 일을 시작하기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꼭 작성을 해야만 하는겁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소규모 사업체들과 아르바이트 고용업주들은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을 싫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납후해야할 세금이 기록되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한푼이 아까워서 속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법적 증거가 되면서 사업자의 욕심을 억제하는 도구로서도 작용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보통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등이 포함되는데, 아르바이트는 보통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주지 않지요. 거의 모든 소규모 아르바이트 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자체 작성을 꺼려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필히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신고방법
가장 흔하게 벌어질수 있는 사항들이 근무교대시간을 1~2시간정도 늦게 교대해주는 행위를 하는 업체들입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에 필히 추가수당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자신이 일한만큼의 정당한 금액을 받을수 있으며, 이미 최저시급인데 매일같이 1~2시간씩 늦게 교대하는 꼼수를 부리는 사업자들은 가차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신고에는 자신이 근로계약서에 표기된대로 성실하게 아르바이트일을 임했을때에 효력을 발휘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 방해등으로 역 고소를 당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근무를 성실히 임했는지 생각해보고 사업주가 잘못이 있다 판달 될시에 고용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당한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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