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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본적이라는것이 존재하는데 등록기준지도 그와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불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 지역을 뜻하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는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사이트 아무곳에서나 검색하시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좀 불편한점이라면 위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간이 일정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고선 사용을 못한다는 점이 조금 불편합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합니다. 아마도 서비스 트래픽 문제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사람들이 심사를 거치는 부분이 있는것도 있어서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홈페이지의 내부모습은 위와 같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필요한것은 등록지준지를 조회하는것이기 때문에 빨간네모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여 들어가도록 합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당연히 개인정보를 조회 하는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요구 합니다. 당연히 그럴수밖에 없겠지요? 자신의 개인정보가 아무한테나 들어가는건 안좋으니까요
성명과 주민번호를 적어 넣게 되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이 다음으로 넘어 갈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적어 넣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공인인증서를 실행시키는 창이 나오는데 하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데가 많아서 설명은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루 빨리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인증을 마치게 되면 추가적인 본인 인증을 위한 하나의 정보를 기입하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부성명 모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라고 나오는데 5개중 하나만 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를 알고 있으면 이런 일을 안하겠지요? 부 성명이나 모 성명 자녀 성명을 집어 넣으세요.
정보를 다 입력했다면 열람 버튼을 누르시고, 본인과의 관계는 당연히 본인이 되겠지요? 그리고 화면옆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가 바로 뜨는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주간단하게 등록기준지를 확인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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