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간혹 그런경우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어디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갔는데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말이지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나 카드 안에 돈이 별로 안들어 있고, 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면 분실되었을때 큰 위험 부담은 없습니다만, 만약 누군가 고의적으로 훔쳐 갔을 경우에는 큰 피해를 볼수도 있을겁니다.
그럴때를 대비해 이번 시간에는 카드 분실신고 방법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하나카드' 를 검색해보시면 하나은행에서 관리하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주거래 은행이 하나은행인지라 자주 보는 사이트인데요.
자신의 재테크계획을 세울때에는 자신의 주거래은행을 잘 사펴보다보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가 보인다고 할까요. 어쨋든 오늘은 분실신고를 하기위해서 포스팅을 쓰는것이나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대문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중에 마이페이지 대카토고리 밑에 분실신고/재발급 라는 작은 카테고리 글자가 있는것이 보이실겁니다. 그부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옆에는 카드해지신청이라고 완전 해지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기준으로 바로 카드해지를 하지 마시고 바로 분실 신고부터 하신뒤에 해지 신청하는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분실 신고를 하게 되면 분실신고로부터 60일 이내의 잘못된 사용대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보상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상일경우 2만원의 수수료가 붙는다는군요.
분실 신고를 할때에는 위의 분실카드와 도난자 도난일시 도난지역등 상세한 내역을 인터넷으로 적어 넣고 등록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뒤처리는 하나은행에서 처리를 해주는데요. 만약 불법사용대금을 받기위해선 가까운 은행영업점에 들러 서면작성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안정장치로 한번에 출금할수 있는 금액제한과 하루 출금할수 있는 금액제한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2차적인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도 이뤄질수 있는 카드도난범죄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 (0) | 2017.03.21 |
---|---|
대구 동전노래방 위치정보 (0) | 2017.03.20 |
여러개 파일이름변경 간단하게 하는법 (0) | 2017.03.17 |
컴퓨터 예약종료 설정과 취소 방법 (0) | 2017.03.17 |
상속세계산기 사용방법 과 면제한도 (0) | 2017.03.16 |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