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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입할때는 자동차 취등록세가 초기에 들어가는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보통 차량 구입비용의 7% 정도 가 취등록세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등록세는 취득세 와 등록세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취득세는 차량을 구입한 비용 등록세는 차량을 구입하고 나라에 등록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자동차를 취득하고난뒤 30일 내에 취등록을 마쳐야만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2% 추가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차량의 종류마다 면제 되는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라고 검색해보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가 나오고 안으로 접속하시면 계산기가 나옵니다.
차량의 종류와 자동차의 구입당시의 가격을 적어넣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등록세 와 취득세 금액 그리고 합계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총 합계 금액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차량별 면제 되는 차량들과 취득세 % 가 나오는 표입니다.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 혹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분들에게도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차종 중에서도 디테일하게 몇인승 차량의 몇 cc 이하 혹은 이상의 차량들에서 면제 되는 부분을 확인할수 있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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