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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너도나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여행을 많이들 가십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의 경우 장거리 여행이다보니 안전에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말이지요.
최근들어 발생한 대한항공사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명 땅콩회황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비행기를 되돌려 많은 승객들에게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동시에 최근에 발생한 화장품업체 대표의 아들 임모씨가 기내에서 폭언 욕설 과 인격모독 폭력을 자행해 기내 난동 소란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조현아 사건이후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한체 술마시고 이런 몰상식한 짓을 저지르다니 참 황당하기 그지 없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기내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의 처벌이 어떻게 대폭 강화되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기장의 업무 위계나 위력을 방해할경우에 벌금 500만원에 불과 했던 기준법안이 개정되어 이제는 최고 5년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낼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겁니다. 뭐 돈있고 변호사 잘 고용하면 이렇게 쉽게 나올수도 있군요.
그런데 사회적파장이 컷던 사건인만큼 다들 조심을 해야 하는데 작년 임씨가 사고를 피면서 더욱 눈쌀을 찌푸리게 됐지요. 하지만 법이 이미 개정 상태였고, 그가 이미 초범이 아니라 전에도 그런적이 있었다는점을 들어서 징역 2년형에 구형했다고 합니다.
과연 2년을 다 채우고 만기출소가 될지 특별사면조치가 될지는 두고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제발 다음정권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봐주지 말고 철저하게 벌받게 하고 국민들이 위화감을 안느끼게 끔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개정된 법에서 기장의 업무를 방해 하는것 말고도 기내 불법행위자 즉 탑승후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승객을 경찰에 의무적으로 인도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항공기내 소란 및 음주 약물후 위해행위 즉 임씨처럼 행동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끔 했습니다. 이부분에서 임씨는 500만원 벌금과 함께 징역 2년형을 깔끔하게 받았지요. 절대로 항공기를 타면서 갑질하지않는 설량한 시민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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