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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부 예산 배정변화에 따른 지원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고용보험으로 운영되는 실업 급여또한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회사를 퇴직한뒤에도 올해 또한번 상한액이 변화되는점이 생겼는데요 그것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2017 실업급여 받는금액
보통 실업급여는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미리 받을 금액을 예상을 해볼수는 있으나 자신이 그동안 이직을 통한 적이 있고, 한번도 실업급여 를 타본적 없는 분들은 얼마 가 나올지 정확한걸 알기 힘들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의 이직을 통한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예가 없었기 때문에 받을수 있는 금액이나 금액이 달라져서 모의 계산 때와는 전혀 다른 기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인금의 50% 에 소정급여일수 즉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에 따라 최종적으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2017년 실업급여 상한액 금액 은 50,000원 으로 제가 수급받을때보다 7000원이나 늘어났네요. 2017년 4월 이후 상한액 인상 이 되어서 현재 퇴직하는 분들은 일 5만원씩 받게 되실겁니다.
하한액은 퇴직당시 시급 90% x 8 시간으로 계산되어 받게 됩니다. 이 계산법들은 모두 기존에 평균 임금을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서류 를 준비하여 낼때에는 해당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퇴직전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회사에 의해서 퇴사를 당하는 즉 해고를 당하는 입장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퇴사를 할때 회사측에 해고 시켜줄것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에 걸리면 받았던 실업급여를 모두 토해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할 능력이 있고, 의직가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실업급여 받는 기간
매년 매달 받는 실업급여 금액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십업급여 받는기간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나이별 고용보험 가입기간별로 수급기간이 바뀌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만 33세의 남자가 직장을 3년 이상 다니게 되면 150일 동안 수급 받을수 있게 되고 실업급여 최장 8개월 동안 받을수 있는분들은 만 50세 이상 혹은 장애를 가지신분들이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셨을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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