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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자주 다니는 길목이라면 어디에 일방통행 이고, 어디가 진입금지 구역인지 알수 있으실텐데요. 처음 가보는 동네나 익숙치 않은 길로 다니다보면 자신도모르게 어쩔수 없이 일방통행 길로 들어간 경험이 한번쯤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주변에 길을 찾다가 보니 지금 지나고 있던 길목이 일방통행이여서 당황했던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차가 지나지 않는 한적한 길목이라 다행이였지만 마주보고 차가 오는 상황이였다면 정말 욕먹을만한 일이였을겁니다.
일방통행으로 진입하는것이 위험한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내용 때문입니다. 일방통행은 바닥에 그려져 있는 글자로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것이고, 이를 위반했을시에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방통행을 어긴다는것은 곧 역주행을 한다는것인데, 역주행의 경우 예전에는 벌금 6만원이면 해결이 됐었지만 현재는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피해가 커져서 벌금이 100만원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벌점은 20점이나 먹게 되는데요. 1년에 121점 초과가 되면 면허취소가 되는것을 감안하면 꽤나 큰 벌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차량을 운행 하시는분들은 되도록이면 빠른길이라고 하여서 일방통행 역주행 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냥 지나간것만으로도 벌점 20점과 상황에 따라서 벌금 100만원까지도 받을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을 역주행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100% 신호위반 과실로 여겨지고,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일방통행 역주행을 한지도 모르고 상대방을 폭행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곤 하는데요. 그런분들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 아직 누구의 잘못으로 판가름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절대 시비 붙는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역주행 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블랙박스에 녹음을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얼굴이 제대로 식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주가 벌점과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운전자이거나 그와 관련된 가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는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역주행에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일방통행을 통한 운전은 삼가해야 된다는것을 말씀드리며, 서로 불편한 일이 벌어졌어도 절대 폭력사태까지 일어나는 시비가 벌어져서는 안될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형사법으로 넘어가는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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