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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5월이 되면 역대 최고 황금연휴가 진행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3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에 5월 9일 대선이 겹쳐있어 휴가를 3일정도 나눠서 쓰게 되면 최장11일정도 쉴수 있는 기가믹힌 황금연휴 라인이 형성됩니다.
물론 이건 근로자들의 바램일뿐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회사에서 내버려 둘곳은 없겠지요. 아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뛰엄뛰엄 쉬는 날에 적응하기 힘들고, 자영업자들은 이도저도 아닌 연휴로 매출감소를 걱정해야 할판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중에 제일 걱정되는것은 5월 9 일 대선에 사람들이 여행으로 대선 참여율이 많이 떨어질까봐 걱정이군요. 저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국민의식 수준이 높다고 믿으며, 지내렵니다.
서두가 좀 길었지요? 이번시간에는 에어부산 항공기를 운영할때 수화물의 조건과 허용량 그리고 어느정도 까지 무료 수화물 운영이 가능한지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이하인 물건을 실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노선의 경우 장거리다보니 1개당 삼면의 합이 158cm 이하의 크기의 짐 2개를 실을수 있는데 각 무게는 23kg 이하의 물건으로 실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무게 15kg 이하 삼면의 크기의 합이 최대 158cm 이하인 물건인경우 무료 수화물로서 가지고 탑승할수 있고,
국제선의 경우 20kg 이하의 물건 삼면의 합이 158cm 이하인 물건을 실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노선의 경우 장거리다보니 1개당 삼면의 합이 158cm 이하의 크기의 짐 2개를 실을수 있는데 각 무게는 23kg 이하의 물건으로 실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선일수록 항공권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은짐을 무료수화물로 실을수 있는데요.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탈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다가 사람머리위로 무거운짐이 떨어질경우 크게 타칠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기내에 물건을 가지고 탈때에는 삼면의 합이 115cm 이하 중량 10kg 이하의 수하물 1개만 휴대하고 탈수 있습니다. 나머지 물건들은 모두 위탁 수화물로 옮겨서 가져가야만 하는것이지요.
검사대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경우 탑승구에서 걸러져 위탁수화물 초과요금이 징수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휴대가능한 물품으로는 위에 표에 나와있는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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