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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던간에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게 하는 대통령이 그자리에 올라서 공직자사회의 썩은 뿌리들을 모두 도려내주었으면 하는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때 매번 선거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리는데요. 실제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나 캠프의 인력들이 있을수도 있지만, 가끔 이미지 깍아 내리기로 일부러 경쟁 후보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를 씌우는 경우가 있지요. 특히 경선이나 대선 과정중에 일어나는 경우 꽤많은 허위신고들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선거법 위반 사항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볼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신고방법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161309&memberNo=955022

 

 

 위의 사이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선거법 종류에 관한 내용들이 알기쉽게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되어 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항목에 선거법위반이 될수 있는 사항이나 그동안 잘 못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찾아볼수 있었는데요.

 

 예를 하나 들자면 한 후보자가 선거가 시작하기전 기관단체장들을 만나는것은 과연 선거법 위반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여 선거법 위반이라 생각할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기관단체장 공무원들을 만나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선거법에 접촉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부를수 있는 내용들은 각지역의 유지들이나 모임등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출마 이야기를 꺼내는것이 사전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솔직히 모임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선거법위반 신고가 어려울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식사대접비나 금품이 오간 증거 혹은 녹음파일을 가지고 신고 하는것이 중요하지요.

 

http://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013

 

 

 위의 사이트는 선거법 위반 사항들이 발견될시에 신고하는 사이트로 이번 대선에 앞서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는분들을 필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선거 종류에 따라 신고시 포상금이 다르지만 최고 5억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받을수 있으니 열심히 신고 하시는것이 좋겠지요? 물론 신고하기에서는 실명인증을 해야 하지만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것을 원하지 않을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포상금 또한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자제 시킬수 있는것은 투철한 신고정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활속에 영웅들이라고도 생각하구요. 앞으로 가야할길이 너무 멀고 험난하지만 지금당장 우리가 정도를 걸을수 있는것들부터 해결하다보면 언젠가 살고싶은 대한민국이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들 투표하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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