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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저리 포스팅 거리를 찾다가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이 만들어졌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에 형평성에 맞는 건강보험료 개선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었는데요.
그동안의 정부는 도대체 뭘하고 있었던건지 싶을정도로 개선되어야했을 사항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간단히 건강보험료 개편이 되면 어떤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에 의한 평가소득 보험료 산정 방식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던것이 바로 성별 연령에 의한 부과 방식인데요. 앞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적절한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또한 위와 같이 조정이 되며, 고가의 차에만 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합니다.
차있는 사람들에겐 매우 희소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차를 가지고 있을정도면 건강보험료 정도는 생계를 위협할정도까지는 아닐텐데 이걸 면제 시킨다는건 좀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계형으로 차를 운행 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라도 말이지요.
그동안에 자산이나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나 자식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던건데요. 연간 종합소득세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시가 11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함께 가지고 있는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직장인 신분으로 보수외에 임대업이라던가 하는 부가적인 보수를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분들 또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의 최저금액은 13,100원 이라고 합니다. 현행에서 더 적게 내시는분같은경우에는 현행대로 내다가 점차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기존에 문제시 되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게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편되는 방안을 가지고 아직 어설프다니 뭐라니 떠들어대는 언론을 보면서 여태까지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안한 전 정부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이제 아주 잘난듯이 떠드는꼴이 참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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