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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쓰임이 다양합니다.
부동산 매매 대출계약 자동차 매매 사업상 계약등 등 다양한 부분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인감 도장은 그사람의 도장이라는것이라는 동사무소에서 인정해준 도장으로서 중요한 계약을 증명을 해주는 장치를 해주는것이지요.
그리고 TV나 영화에서 보면 인감을 만드는것이 굉장히 대단하고 있어보 이지만 실제로는
인감증명서 만드는방법과 없애는방법 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인감도장을 만들때에는 어떤 규정이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TV 매체나 어른들이 사용하는 인간 도장을 봤을때 뭔가 크고 묵직하고 화려해보이는 도장을 많이 보다보니까
인감도장은 원래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것이지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만들때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이 인감을 등록할수 있습니다.
저또한 막도장을 가지고 인감을 만들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한 계약이나 소유권이전 상속등을 체결할때에는 인감증명서라는것을 사용하는데 인감도장을 만들면서 만들어지는 서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드는방법은 자신이 거주하는 동사무소에 들려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수수료 600원만 가지고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몇분도 안되어 뚝딱 만들어주지요.
하도 금방 만들어지다보니 자신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인감의 무게감이 사라지는듯한 기분도 듭니다만 누구나 어떠한 막도장으로도 쉽게 만들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한번 등록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인감증명서는 수수료만 내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떠한 거래를 할때에도 인감증명서가 3개월 이내에 출력된것을 제출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안에 악의적으로 인감을 바꾸는 범죄가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대리인 자격으로 가족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소유주가 인정을 한 정상적인 상태여야 하는데 하나뿐인 자식이 부모몰래 땅팔고 집팔고 길거리에 나앉은 부모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뉴스로 들어보셨을겁니다. (어떻게 자라면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인감증명서의 대리인 발급을 거부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오직 본인이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할수 있도록 말이지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생각해두신다면 인감도장을 만들때 최초에 본인 이외에는 발급 할수 없도록 동사무소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예 그 누구도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없애는방법또한 있는데
동사무소에 들러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인감증명서를 없애달라고 말씀하시면 쉽게 업애 준답니다.
인감증명서 만드는방법과 없애는방법 사실 알고보면 별것 없지만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을것 같아 포스팅을 적어보았는데요.
1.인감 도장은 막도장으로도 만들수 있다.
2. 인감증명서는 발급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한다.
3.본인이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고, 없앨수도 있다
로 간추려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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