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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라는건 말그대로 고인이 유언을 남기어 상속자들에게 재산을 남기게 되는데 이때 상속자들은 자신들이 받게 되는 재산이 어떤 이익의 추구로보고 세금을 납부 하도록 법률로 제정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고인이 지정한 사람에 대한 상속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가족과 친지들에게 나누어주게 되는데, 요즘엔 법이 바뀌어서 남에게 유산을 전부 상속할려고 해도 가족과 친지들을 우선 생각해서 다시 가져올수 있다고 합니다. 어쨋든 이런 상속 받은 유산은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산의 종류가 현금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 상속금액과 상속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간단하게 상속을 받는 순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속세를 말할때에 보통 직계 비속과 직계존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계비속이란 고인의 자식들을 말합니다. 이 직계비속과 고인의 부인이나 남편을 1순위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아들이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자식이없다면 그의 부모 세대나 그의 와이파나 남편에게 유산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 배우자 자식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가 없다면 그들에게 유산이 돌아가게 되고, 그마저도 없다면 4촌에게까지 유산이 돌아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4순위까지 내려오게 되면 유산분쟁으로 싸움이 일어날 가망성이 클것같습니다.
위의 표는 유산으로 받는 재산의 액수에 따른 세율 책정 방식입니다. 1억원 이하면 10%의 세금만 내면 되지면 30억 이상일경우 무려 재산의 반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러니 재벌들이 증여나 여러방면으로 죽기전에 탈세를 행하는것이지요. 이건 제가봐도 세금을 엄청 물리는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일부러 탈세 해라 라고 말하는거나 다름없는 느낌이 든달까요?
http://www.r114.com/z/solution/inheritance_tax/inheritance_form1.asp?only=0&m_=37&g_=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상속세 과세 판정할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는 몇명이며 미성년자수와 모시는 부모님이 있는지를 체크 하고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기초적인 공제사항이 있으면 그 공제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출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입력할 유산의 규모에 따라 차감 될수 있는겁니다.
그다음 계산 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자신이 물려받게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가액을 적어넣는데 당연히 알아볼라면 자신이 받게될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 받게될 금액에서 금융채무나 장례비용은 뺄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상속받는 재산과 공제 금액이 뜨게 되는데 위의 금액이 아래 금액보다 낮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공제금액보다 상속재산이 클때에는 아까 위에서 표에 따른 초과 금액에 따른 상속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제 한도라는것을 빼먹었는데요. 위의 표를 보는것과 같이 공제될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물려받는 유산에서 공제를 더 시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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