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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 인사를 뽐는 과정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위장전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람도 위장전입 그렇게 말한 사람도 위장전입
도대체 완벽하게 깨끗한 청백리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청문회에서 많이들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걸까요.
그건 아무래도 전입신고 기록이 재산 기록을 찾는것보다 더 쉽게 청구할수 있기 때문이 아닐 까 싶기도 하구요. 이걸 계기로 더 많은걸 조사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을지도 모르죠.
하옇튼 이번시간에는 그런 위장전입신고를 했을시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런 처벌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위장전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전입 처벌 기준
현행 주민등록법상 에 고의적인 위장전입을 했을시에 3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 기준이 좀 애매할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말할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들을 보면 알수가 있는데요. 위장전입을 할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원 수준의 처벌은 너무 약한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생각하는지 밑에 3가지 이유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전입을 그래도 하는 이유
1. 좋은 학군
맹모삼천지교라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좋은 교육 학군에 이사를 많이 다녔었는데요. 좋은 학교로 전학가게 하기위해 그 근방 지역으로 위장전입 하는경우가 많은데요.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을 신경쓰는 집안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 부동산
부동산 투기의 목적 에 의한 위장전입 같은 경우 재개발지역이나 같은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선점하기위해 위장전입을 하는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투기의 목적에 의한 위장전입의 경우 부동산 시세를 흐트러트릴뿐더라 그 차익금이 벌금을 충분히 내고도 남기 때문에 처벌금액이 적다고 위에서 언급했던겁니다.
3. 선거법
본인의 선거구 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선거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나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선거시에 위장전입은 도대체 얼마나 되야 하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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