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신호위반 기준과 벌금
꼬리물기란 교차로 부분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차량이 많이 몰리는 출 퇴근 시간때에 흔하게 볼수 있는 현상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행자던 운전자던간에 많은 사람들이 길게 이어져 있는 자동차 꼬리물기 현상을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 꼬리물기 기준 도로교통법 제 25조 에 의하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서 교차로에 정지해 있어야 한다.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 하지 않는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에서도 알수 있듯이 꼬리물기단속기준 은 차량이 밀리는 시점에서 내가 들어갔을때 다른 차선의 차들의 운행을 방해할것으로 예상되면 교차로로 들어가면 안되고 교차로 꼬리물기 가 되었을시에 단속 과 함께 벌금 을 물게 된다는이야기 ..
자동차정보
2017. 3.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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