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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물기란 교차로 부분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차량이 많이 몰리는 출 퇴근 시간때에 흔하게 볼수 있는 현상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행자던 운전자던간에 많은 사람들이 길게 이어져 있는 자동차 꼬리물기 현상을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꼬리물기

 

▦ 꼬리물기 기준

 도로교통법 제 25조 에 의하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서 교차로에 정지해 있어야 한다.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 하지 않는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에서도 알수 있듯이 꼬리물기단속기준 은 차량이 밀리는 시점에서 내가 들어갔을때 다른 차선의 차들의 운행을 방해할것으로 예상되면 교차로로 들어가면 안되고 교차로 꼬리물기 가 되었을시에 단속 과 함께 벌금 을 물게 된다는이야기 입니다.

 

 꼬리물기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통법은 무시하고 앞차가 꼬리물기를 하지 않으면 잠시도 못참고 빵빵 거리는 사람들이 많지요. 어차피 건너가봤자 막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른 차량들을 방해만 할텐데 말이지요.

 

 

 이런 꼬리물기 는 신호위반 에 걸리기도 하고 나중에 빨간불이 되어 교차로 신호위반 도 되어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둘다 물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꼬리물기 운전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인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꼬리물기

 

꼬리물기 범칙금

 꼬리물기 신호위반 을 할경우 보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범칙금은 형사처벌이나 벌점없이 벌금만 내는 경우를 말하며 과태료의 경우 벌점과 벌금 심한경우 형사처벌또한 내릴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각 벌금과 벌점은 아래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신호가 바뀌는중 혹은 바뀐직후 앞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 통행시 벌금 6만원과 벌점 15점

2.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면 범칙금 4만원

3. CCTV 무인카메라에 적발 된다면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교차로 통과시 끼어들기를 한경우 3만원의 벌금을 내고, 끼어들기로 인해 사고가 난경우 끼어들기 한 차량 소유자가 100% 책임을 지게 됩니다.

 

 꼬리물기를 한다고해서 더 빠르게 갈수 있는것도 아니고,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서 전체적인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원흉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것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하고 차량간의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꼬리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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