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학원차량 동승자법
▦동승자법시행 2017년 1월 29일부터 동승자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이 법의 발현으로 앞으로는 모든 통학차량에는 동승자 1명이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동승자법의시행배경 동승자법이 발현된 계기에는 2013년 발생한 김세림양의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살고 있던 당시 만3세인 김세림양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가 사고를 당한것 처럼 가슴아파했고, 정부에선 이것을 계기로 일명 '세림이법'을 만들게 된것입니다. ▦동승자법의 내용 동승자법에서는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통학차량에 대해서 법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첫번째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을경우 과태료 6만원 두번째 어린이 통학차량은 모두..
자동차정보
2017. 2.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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