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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법시행
2017년 1월 29일부터 동승자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이 법의 발현으로 앞으로는 모든 통학차량에는 동승자 1명이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동승자법의시행배경
동승자법이 발현된 계기에는 2013년 발생한 김세림양의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살고 있던 당시 만3세인 김세림양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가 사고를 당한것 처럼 가슴아파했고, 정부에선 이것을 계기로 일명 '세림이법'을 만들게 된것입니다.
▦동승자법의 내용
동승자법에서는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통학차량에 대해서 법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첫번째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을경우 과태료 6만원
두번째 어린이 통학차량은 모두 조건을 충족한뒤 신고를 해야 함.
세번째 통학차량에는 반드시 운전자 외에 동승자 1명 탑승을 의무화합니다.
네번재 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의 의무 위반시 처벌을 강화합니다.
다섯번째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시 반드시 동승자는 안전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여섯번째 통학버스에는 노란색 도색과 경광등 발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의 6가지 사항들을 6개월간의 유예를 두고 8월부터 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물게 한다고 합니다.
▦동승자법시행후의 문제점
동승자법 시행이후 어린자녀를 둔 많은 자녀들이 빨리 법이 시행됐어야 했다고 반기는 반면, 일부 영세한 학원에서는 동승자법으로 인해 차량을 개조해야 하고 인건비가 들어간다는점에서 통학버스를 없애야 하는가라는 고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세한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당장 8월부터는 통학을 직접 시켜주거나 통학이 가능한 더 비싼 학원에 보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길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수 있는 법개정안을 세워야 한다는것이 일부 학부모들과 학원장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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