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자신도모르게 과속을하거나 지정되지 않은곳에 주정차를 하는등을 해서 벌점을 먹고 면허정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면서 도로교통법을 전부다 준수해야 겠지만 간혹 아차 하고 실수 할때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항상 벌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선 운전면허에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존재 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것같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면허정지의 경우 벌점 40점이 되는순간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벌점 1점당 하루씩 늘어나는 셈이지요. 면허정지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신이 면허정지가 되기 간당간당하다 싶을때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감량받을수 있습니다. ..
자동차정보
2017. 7.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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