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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자신도모르게

과속을하거나 지정되지 않은곳에

주정차를 하는등을 해서

벌점을 먹고 면허정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면허정지 와 면허취소 벌점 기준

 

차를 몰고 다니면서 도로교통법을

전부다 준수해야 겠지만

간혹 아차 하고 실수 할때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항상

벌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선 운전면허에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존재 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것같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운전면허 면허정지 와 면허취소 벌점 기준

 

우선 면허정지의 경우

벌점 40점이 되는순간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벌점 1점당 하루씩 늘어나는

셈이지요. 면허정지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면허정지 와 면허취소 벌점 기준

 

자신이 면허정지가 되기

간당간당하다 싶을때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감량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면허정지가 되기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운전면허 면허정지 와 면허취소 벌점 기준

 

그리고 각 벌점은 1년간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마지막 벌점을 받은시기에서

1년이 지나게 되면 벌점은

모두 소멸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다시처음부터

1년을 연장하게됩니다.

 

이부분이 무서운것인데요.

만약 1년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되면

1년간 면허취소가됩니다.

 

다만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응시제한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조해주세요.

 

운전면허 면허정지 와 면허취소 벌점 기준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져서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벌점들 쌓이는것은 정말

눈깜작할새에 쌓이는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자잘한 실수로 큰 타격을

받지않도록 조심해야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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