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라는것을 나라로부터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이며,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 잇는 안정장치이기도 하지요. 2004년 법개정으로 인해 모든 일용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되었던점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당시에 저도 일용근로자로 일해본적이 있지만 이런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실은 알지 못했었지요. 아마도 최초 시도될때에는 많은 사업자들이 이사실을 몰랐을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그 자격이 애매모호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기간이 총 180 이상이고, 수급 신청기간 이전에 다른곳에서 근무한 이력이 10일 미만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가 다른일자리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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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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