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라는것을 나라로부터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이며,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 잇는 안정장치이기도 하지요.
2004년 법개정으로 인해 모든 일용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되었던점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당시에 저도 일용근로자로 일해본적이 있지만 이런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실은 알지 못했었지요. 아마도 최초 시도될때에는 많은 사업자들이 이사실을 몰랐을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그 자격이 애매모호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기간이 총 180 이상이고, 수급 신청기간 이전에 다른곳에서 근무한 이력이 10일 미만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가 다른일자리를 알아볼때까지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것이기 때문이지요.
그외에 자격조건은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똑같습니다. 근로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해고를 당했거나 회사가 망했거나 인경우,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인데, 귀책 사유같은 경우 형법이나 관련법률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보통 근무일수와 연령에 비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일수는 변하게 됩니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되며 위의 표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일반 회사를 다니는 분들과 똑같이 지급일수는 같습니다.
이제 달라지는 점은 지급받는 급액의 차이가 날텐데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하고 3개월간 임금 총액/퇴사전 4개월중 최종 1개월 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일수를 계산하여 연마다 책정되는 최저 금액 최고금액 안에서 일일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자신이 수급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주민등록증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직업상담사와 간단한 면접과 앞으로의 계획등을 이야기 나눈뒤, 단체 교육 1시간정도 듣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 사실을 인증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교육 그리고 구직활동 인증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음으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안좋은점만 뉴스에서 많이 부곽시켜서 그렇지 복지정책등을 알아가다보면 사람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생각하며 보존해주는 나라가 우리만큼 없는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쭐댈필요는 없지만 너무 저주하며 살아갈필요도 없을듯 싶네요^^
'일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견병치사율과 증상 치료 (0) | 2017.04.20 |
---|---|
캐논카메라수리 센터찾는법 (0) | 2017.04.18 |
특허등록원부 발급 받는방법 (0) | 2017.04.15 |
자전거 타이어 공기주입 3가지 방식 (0) | 2017.04.10 |
울트라맨 종류 시리즈 정리 (0) | 2017.04.09 |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