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돈 보상금 진짜 받을수 있을까
살다보면 길거리를 거닐다가 우연히 눈을 둔곳에 누군가 흘린 돈을 본적이 있을겁니다. 아니면 가격대가 나가는 물건이라던지요. 제가 주어본 돈이라곤 놀이터 철봉 밑에서 누군가가 놀다가 흘린 500원짜리 동전이 전부 였습니다만 그후 매번 놀이터에 놀러갈때마다 철봉 밑을 살펴봤다는건 비밀입니다. 누군가가 흘린 돈이나 물건을 왠 횡재냐 하며 자신이 쓰는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상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물건을 자신이 사용하는건 엄연히 범죄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습득물의 금액이 클수록 받는 처벌은 강해지는데요. 잘못하면 징역형을 살수도 있는 문제이지요. 습득한 금품이 가격이 적게 나가는 경우 주인도 분실 실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분실한 금액이 꽤 나간다면 경찰이 cctv 촬영을 뒤져보..
생활정보
2017. 3.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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