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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길거리를 거닐다가 우연히 눈을 둔곳에 누군가 흘린 돈을 본적이 있을겁니다. 아니면 가격대가 나가는 물건이라던지요. 제가 주어본 돈이라곤 놀이터 철봉 밑에서 누군가가 놀다가 흘린 500원짜리 동전이 전부 였습니다만 그후 매번 놀이터에 놀러갈때마다 철봉 밑을 살펴봤다는건 비밀입니다.
누군가가 흘린 돈이나 물건을 왠 횡재냐 하며 자신이 쓰는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상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물건을 자신이 사용하는건 엄연히 범죄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습득물의 금액이 클수록 받는 처벌은 강해지는데요. 잘못하면 징역형을 살수도 있는 문제이지요.
습득한 금품이 가격이 적게 나가는 경우 주인도 분실 실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분실한 금액이 꽤 나간다면 경찰이 cctv 촬영을 뒤져보게 되고, 그럼 금방 덜미를 잡히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분실물을 습득하더라도 그돈을 자신의 돈같이 생각하지말고 길가에 널부러진 돌과 같이 생각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것이 그렇게 쉽게 자제된다면 법이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은 습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실물을 반환하는 자는 반환받는자에게 물건가액의 5% 에서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단 모든 조건에서 이런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수표나 어음의 경우 일률적인 보상금 기준이 적용 안되며, 판례에서도 잃어버린 사람이 입을 지도 모를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 법이란 어려운것 같습니다. 쉽고 명확하게 풀어주면 될것을 꼭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여서 생각의 여지를 주니 말입니다.
즉 종합해보자면 습득한 물품의 성격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을수도 있고, 못받을수도 있으며, 금액 또한 보상금 범위 내에서 현금이냐 물품이냐 에 따라 많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애매한 규정때문에 실제 습득물을 주워 주인을 돌려 주었을때 법원 분쟁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습득물을 취득한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분실 신고를 하고 습득물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자신이 입었을 피해를 막아주어 취득한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참 훈훈한 스토리로 흘러갈텐데 말이지요.
사회에 믿음이 사라지다 보니 돈을 찾아주었을때 감사하다는 말보다 오히려 돈을 훔쳐간건아닌지 살펴보고 매도 하는 행위를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과 흔히 많이 일어나는 택시안에서 가방이나 휴대폰을 내리고 내린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 한다던가 하는 비상식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 안되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기위해 이세상에 태어난것이 아닌데 말이지요. 자신의 조그만한 욕심을 버리면 모두가 행복해질수 있는 사회가 될텐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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