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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한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가족의 수술비 마련이나 집값을 올려달라거나 할때 돈을 갑작스레 마련할수 없어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갑작스레 옮기거나 차를 팔수 없을때에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형태인데요.
보통 1년에서 6년정도의 거치기간을 두기도 하고 중도상환도 가능하지만 각 금융사마다 이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필요서류또한 은행권마다 덜 필요로 할수도 있고, 더 필요도 할수도 있으니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필요로 한다는것만 알아두시고, 자신이 대출 받고자하는 은행권에 다시한번 제대로 문의하시고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자동차담보대출 준비서류 준비방법에 대해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란 말그대로 내가 돈을 벌고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기위한 능력이 되는지 알아보기위한 서류가 필요함으로,
보통 회사에서 받는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빙자료 를 제출하면되고, 자신이 사업을 하여 돈을 벌고 있는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소득금액증명원 처리같은 경우 일상적으로 보아오는것일테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요청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도 쉽게 출력할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사람이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게 맞는 확인해봐야 할테니까요.
차량등록증 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신분증
차량의 담보로 잡기위해선 차량의 생산년도 차대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인터넷에서도 차량등록증은 쉽게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내일 다시한번 포스팅으로 집중 다뤄봐야겠네요.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등록증과 다르게 자동차의 매매 저당 압류 소유권 이전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심사를 할때 금액기준을 산출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이 자료 또한 인터넷에서 쉽게 출력할수 있는데 다음기회가 되면 좀더 자세히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야 인터넷으로 쉽게 출력할수도 있고 인감 증명서를 떼러 동사무소에 들릴때 해도 될텐데요.
인감증명서를 모르시는분들에게 말씀 드리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하나 가져가셔서 인감을 만들어달라고하면 알아서 해준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담보대출 준비서류 준비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은행권에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위한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시고 들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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