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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란 차량이 제조되어 판매된뒤 소유주 이전과 변경 그리고 자동차에 저당이나
담보대출이 잡혀 있지는 않는지를 알아볼수 있는 기록서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는 중고매매나 자동차를 두고 담보대출을 실핼 할시에 필요서류로 사용되며 차량소유주의 소유물이 맞는지는 확인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가 중요하게 쓰이는 만큼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 신청방법 을 알아두게 되면
쉽게 집에서 신청하고 출력할수 있게 됨으로 도움이 될것같아 이 포스팅을 적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인터넷발급 하기위해선 우선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 민원'을 검색해보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제가 빨간 네모박스로 표시한 '등록증 재발급'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야 빠른게 경로를 타고 들어갈수 있거든요.
등록증재발급 부분으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페이창이 나오는데 스크롤을 좀 내려보면 위와 같이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라는 란이 나올겁니다.
스크롤창을 내려야만 위의 모습이 보이니 쭉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록이기 때문에 조회하기위해선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뱅킹을 하시는 분들은 공인인증서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겠지요?
발급 열람 신청되는 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신청을 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등록관청에서 심사를 거친뒤 발급및 열람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지요.
거의 모든 개인정보 관련 민원들은 심사를 거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는 우리 목숨만큼이나 소중하니까요.
신청서를 작성할때는 우선 자동차의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적어 넣는데
차량은 현재 운행중인 차량인지 말소차량인 차량등록번호 그리고 차주의 성명등 * 표시되어 있는곳은 필수적으로 체워 넣어야 합니다.
위의 체크 창에 보시면 본인 소유차량을 신청할 경우 또한 체크 해 넣어야 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정보와 신청정보가 나오는데 위에서 보듯이 * 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신청내용 신청구분 내역표시 출력할 부수등을 입력한뒤
신청을 거쳐서 심사를 마치면 발급및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한 포스팅을 하느라 정보를 수집하다보니 사람들이 차량 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한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것 같더라구요. 차량등록증은 차가 생산된년도 차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라면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에 재산가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설명하는 서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 소유자는 누구이며, 저당이 잡혀 있는가? 소유권이 이전된 기록들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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