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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상향된 기초연금 자격요건과 연금받는방법 에 대해 포스팅을 써볼까합니다.

꽤 복잡한 이야기가 될수 있으나 최대한 간추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이란 만 65세이상  한국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분들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의 금액을 지급해드리는 제도 입니다. 젊은시절 일하고 부어둔 국민연금을 타는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 기초연금을 타기위해서는 우선 소득인정액 이라는 부분을 잘 알아야 해당 어르신이 그 기준에 포함이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기준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만65세이상 넘으신분들중에 아직도 수익이 있으신분들과 자신의 명의로된 부동산 자동차등 재산이 있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계산하여 위의 표에 나와 있는 소득인정액 금액 안쪽으로 나오면 기초연금 수급을 받게되고 소득인정액을 넘어가게 되면 못받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의 합을 말하는데요.

소득평가액은 자신이 지금 현재 벌어들인 수입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자신의 명의로된 재산 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중에 소득 평가액을 계산할때에는 위의 표처럼 {0.7x(소득-60만원)}+기타소득 으로 표시되는데요. 기타 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같은 특별한 소득을 말할수 있습니다. 만약 자식들로부터 생활비정도의 용돈을 받는다면 기타소득에는 포함되지 않구요. 위의 방식대로 한번 계산해보자면

 

단독가구/ 월150만원의 수입/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 하시는분

소득평가액 = {0.7x(150만원 - 60만원 )} +  30만원 = 93만원 이나오게 됩니다.

 

부부가구/본인 100만원 , 배우자 120만원

소득평가액 = {0.7x(100만원 - 60만원 )} + {0.7x(120만원 - 60만원 )} = 70만원 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예시를 들어보았는데요. 소득평가액을 구하는것은 평소 받는 수익을 빼고 곱하고 더하고 하면되니 편한데 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일이 더 복잡할 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간단히 얘기해보면 자신의 명의로된 집이 있다면 그 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은행에 자신의 재산이 있다면 거기서 2000만원을 제외하고, 부채또한 있다면 재회한고 나머지 자동차나 회원권등 자신의 명의로 된것들이 있다면 더하는 방식으로 재산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복잡한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재산목록이 계산됐다면 각 지역별 동사무소를 찾아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려 왔다고 말씀하신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재사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정확히 책정을 해보고 지급하게 될테니까요.

 

그리고 책정기준에 따라 단독가구일경우 월 20,000원 ~ 204,010원 부부가구 일경우 40,000~ 326,000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군요.

이상으로 상향된 기초연금 자격요건과 연금받는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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