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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후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생활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라는것을 지원 해줍니다. 실업급여란 전직장에서 일해온 년수 만큼 계산하여 월마다 그 등급을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주는것인데요. 단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겁니다. 그렇지 않고 얼렁뚱땅하다가 걸리면 실업급여받은 돈을 모두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신이 퇴직하게 되면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임으로 그 계산하는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고 접속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페이지 윗쪽에 검색창에 '실업급여'라고 검색을 하세요.
실업급여를 검색하여 나온 창에 보면 정보검색 - 실업급여모의 계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전직장에서 일한 일수와 받았던 월급을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게 될지 계산해주는곳인데요. 이곳을 클릭하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라는 창이 뜨게 되면 주민번호 앞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만나이가 계산되는데 나이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지급액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라는것은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부터 퇴사한 일자를 적어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전전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적이 있고, 이번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적도 있다면, 둘다 적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저 또한 전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서 그것이 전직장것과 합쳐져 제가 예상한것보다 더 장시간 실업그여를 타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어느정도 오차가 있을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위에 적어 넣으세요.
요런식으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3개월간 받았던 월급을 입력하게 되면
위와 같이 하루에 지급받는 급액하고 예상지급일수 90일이 표시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1년이상 일하신분들은 90일정도의 지급일수가 표시되서 나올겁니다. 저 같은경우 전전직장하고 합쳐져서 120일이 나왔었습니다. 덕분에 고용센터 왔다갔다하고 인터넷으로 수도 없이 구직활동내역을 내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타기위한 조건은 우선 회사에 의해서 퇴직을 당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탈수 없기 때문에 꼭 해고를 당한분들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성실한 구직활동에 임해야만 한다는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후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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