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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원부를 인터넷 발급 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면서
둘의 차이점을 모르고 그냥 포스팅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와 같은 포스팅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 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둘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차량등록증이란 위와 같이 생긴 모습으로 처음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그차를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져가서 자신이 차를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자동차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내용에는 차대번호나 자동차의 모델 연식 소유자의 정보를 간략하게 적어 넣으며, 자동차의 검사란이 있는데 각 자동차의 모델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검사유효기간에 적혀 있는 날짜를 잘 보고 검사기관에 방문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위와 같은 모습으로 생겨 있고, 차의 간단한 차종과 용도 색상 최초 차량을 등록한 일자와 연식등이 기본적으로 적혀 있으며, 소유자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원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록중에 하나가 바로 차량의 소유권의 변화를 표기하는것입니다.
나라에선 자동차를 재산의 일종으로 보고 이 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구별하고 중고거래를 통해 소유권이전을 할때의 기록이라던가 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리를 하게 될때에도 그 차량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경매로 나온 차량을 구입하고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게 되면 전차주인이 이차를 언제 구입했으며, 어떻게 압류처리를 받고 자신이 사게 되었는지가 상세히 나오게 되는것이지요.
간략하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의 차이점 에대해서 써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차량등록증(자동차등록증)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현 상태 성능에는 결함이 없는 모벨과 연식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볼수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의 실소유주가 누게에게 잡혀 있고 저당이나 압류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지 살펴볼수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매매나 직거래를 할시에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의 최신본을 요구하여서 확인한뒤
기록사항과 차량이 다르지 않은가를 확인해보고 안전하게 거래할수 있도록 요구하게 되는것이지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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