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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우리나라에 사라지지 않아야할 생명들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앚아가고 심지어 그 주변의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정말 최악의 범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또한 의경으로 군복무 하던 친구 하나를 음주운전자의 손에 의해 보내버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증오하는 범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막지 못한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수 있다고 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자와 같이 동승한 사람들의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고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처벌이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보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와 같이 차를 타고 다닌 사람들에게도 처벌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때에는 억울하게 옆에 앉아 있는것만으로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건가 싶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의 옆와 같이 차를 타는것만으로 처벌을 받는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동승자의 처벌 기준

 동승자가 처벌을 받는데에는 크게 4가지의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첫째, 운전자가 만취의 상태에서 운전이 힘든점을 알고 있음에도 차키를 주는 경우

둘째, 운전자가 차량운행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운전을 독려 하고 권유 하는등의 행동을 보인 경우

 

 

셋째,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 할수 있는 입장인데도 방치 한경우

넷째, 음주 운전을 할줄 알면서도 술을 제공한 업주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동승자의 벌금

 음주운전자와 관련된 동승자가 위의 처벌 기준에 해당 되는 경우 적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죄질이 무거울때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살수 있다고도 합니다. 물론 징역형을 받을정도의 처벌이라는것은 동승자아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가능한 일이겠지요. 사람을 치여서 뺑소니를 했는데 거기다 그것을 옆에서 부축인 사람이라면 징역 1년 6개월에서 가중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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