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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우리나라의 차량 보급률이 크게 올라가기 시작하던 시대에는 자동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시대다보니 무단횡단이 횡횡하고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크게 하면서 삶의 모습이 바뀐 부작용중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무단횡단을 당연하다는듯이 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도로 차선이 짧은 구간이나 어르신분들은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서슴치 않고 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로 사망하는 사건이나 크게 다치는 일도 많은데요. 무단횡단 을 하다 교통사고 가 나면 거의 50% 이상은 사망에 이른다고 보시면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보행자나 운전자가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이런 무단횡단 신호위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보행자 우선이라는 생각이 자리잡혀 있어서 그런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판사들의 판례를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100% 과실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무단횡단 사고 기준 을 보면 법 이 반드시 보행자의 편만은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은 안전을 지키기위한 보행자와 운전자간의 서로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어긴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과실비중은 나중에 운전자의 형사처벌 혹은 합의금 사항에서 결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단횡단 과실비율은 도로의 종류 발생시각 횡단 가능 시설의 유무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데 우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와 같은곳에서 무단횡단을 할경우 100% 보행자의 과실로 현행 법 판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육교나 지하 인도가 있는 경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은 50:50 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정도의 책임이 보행자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운전자의 과실 50%는 정방주시 태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운전자가 그 도로에 맞는 규정속도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경우입니다. 만약 규정속도 이상을 밟았을경우 과실율이 올라갈수도 있지요.
편도 4차선 도로에선 운전자 60 : 보행자 40 편도 3차선 도로는 65:35 2차선에서는 운전자 70 : 보행자 30 으로 과실이 정해집니다.
편도 1차선 에선 운전자 80 : 보행자 20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선 차량 과실 90 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하면 차선이 짧아질수록 규정속도는 줄어들게 되고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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