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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전세를 받아도 금융기관에 넣어봤자 손해만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겨우겨우 전세를 구한다고해도 차라리 집을 구매하는것이 낫다고 생각될정도로 전세값이나 매매값이나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집주인들도 손해보는 임대업을 할수는 없는것을 알고 있지만 돈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겐 목돈자금 형성에 있어서 큰 방해가 될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초년생이나 집 계약 관련하여 그동안 몰랐던 지식들을 간추려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거나 잘몰랐다면 꼭 집중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세 재계약 기간
우선 재계약과 계약연장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것을 이야기 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재계약의 경우는 보증금이나 월세 에 변동이 생길때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럴때 재계약이라고 말을 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쳤을때 2년이 지난뒤에도 그전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살게 되면 계약연장 묵시적갱신 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월세 나 전세 재계약은 보통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에서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관한이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혹은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에 가깝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 정책임으로 당당하게 말할수 있습니다. 전세만기통보 를 너무 빨리 한다면 스스로 거부할수 있습니다.
▦ 전세 자동연장 기간
거의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려고 할텐데 그렇지 않고 상호간에 그냥 계약기간을 쓱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자동연장 혹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럴때 자동연장 되는 기간은 처음 계약한 기간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계약할때 대부분 2년정도로 보기 때문에 자동연장 되는기간또한 자동적으로 2년이 되는 원리 이지요.
▦ 전세 재계약 복비 수수료
집주인이나 임대인 둘다 아무말없이 그냥 쭉 살아간다면 복비를 낼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임대인이 어떤일이 생겨 집을 나가야할때생길수 있습니다. 그럴때 어떤때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지 혹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경우는 어떤경우인지 헷갈리는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부분을 정리해드리자면
1. 계약기간 을 다 채우기전에 나가야 한다면 이경우에는 임대인이 복비를 내야합니다.
2. 2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자동연장 혹은 재계약을 한뒤 살고 있는데 그다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때에는 복비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난 2년간의 임대수입으로 그정도 복비수수료를 충당할수 있을만큼 벌어들였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계약기간이 끝난뒤에 계약해지후 나갈때에도 당연히 집주인이 복비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은 주택 계약 부분에서 잘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복비를 내는경우와 안내는 경우를 잘 살펴보고 자신이 부당하다면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재계약을 할때에는 중개사에게 추가적인 금액에 대한 계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좋구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예를 들자면 처음 집을 계약할때 4000만원에 들어갔다고 칩니다. 그리고 2년뒤에 1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총 5000만원의 보증금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집주인들이 처음 4000만원을 넣었을당시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5000만원으로 계약서를 하자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집주인에게 무슨일이 생겨서 집이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을때 지불해주는 기준이 이 확정일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4000만원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해지하고 2년뒤의 1000만원짜리와 묶어서 확정일자를 찍게 될경우 잘못하면 돈을 모두 잃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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