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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스스쿠잔 2017. 1. 24. 09:00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집을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이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수 있고, 나중에 자신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과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등기부등본 열람 과정과 발급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기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해보시면 관련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위사이트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접속한 대문페이지의 화면은 이렇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문 페이지에 조차 열람과 발급하기 부분이 딱 놓여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가격차이가 별로 안나는군요.

부동산등기를 찾기위한 방법으로 소재지번 도로명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물에 대한 등기를 띄어 볼수 있게 되 있습니다.

 

 

 

주소 찾기를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들이 쭉 뜨게 되면 이중에서 자신이 보고자하는 건물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택을 누르게 되면 위와 같이 말소사항포함 현재 유효사항 현재 소유현황 등 밑에 있는 관련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든건 다 꼼꼼히 체크 해본다음 의심되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보는 습관이 중요 합니다.

 

 

다음으로 뜨는 항목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이 나오는데 본인이 아니면 주민번호는 뜨지 않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이제 길고긴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이 끝났습니다. 이제 결제를 통해서 본 건물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구요. 출력을 원하신다면 위에서 출력 부분으로 체크해 들어오신뒤 1000원을 결제하시고 출력을 하시면됩니다. 신청하는 과정은 열람과 출력 모두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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