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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를 퇴직한후 퇴직연금을 찾기위해 신한은행을 찾았을때의 일입니다.

퇴직연금을 찾기위해선 입출금통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개설하기위해 간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통장을 개설할때는 그냥 해주지 않는다는겁니다.

 

통장개설시 목적증빙서류 준비방법

 

 

 

왜그런지 이유를 물었더니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비자금 세탁등 어둠운 금융거래를 이유로 통장개설신청을 강화했다는군요.

정말 불편한이야기가 아닐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장개설시 목적증빙서류 준비방법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쓰려 합니다.

 

목적증빙서류란 말그대로 통장을 만드는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통장을 개설해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만드는 이유야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른 준비서류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개설시 목적증빙서류 준비방법

 

첫번째 급여통장

급여통장을 개설하려고 하실경우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재직증명서 와 급여명세표 혹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1년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금여명세를 들고 은행에가셔서 급여용도의 입출금 통장을 만드시면 될겁니다.

 

두번째 사업자통장

사업자통장은 자신의 개인 사업을 할경우에 거래되는 돈을 넣고 빼는 용도의 통장이지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로는 우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사업 등록증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원 물품공급계약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통장을 처음 만드실때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울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안면을 터왔던 은행이 아니라면 모든 사실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나 사무실 임대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도 요구 할수 있는데요. 이는 불법적인 일로 통장이 사용되는것을 막기 위함이지요.

 

세번째 아르바이트 통장

개인 사업자들은 주거래 은행을 트는것이 돈을 빌리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고용인들의 월급을 줄때에도 되도록이면 주거래은행으로 할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고용인들 또한 그 통장을 만들어야 할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자신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를 들고가서 통장을 개설 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미성년자의 통장

미성년자들이 통장을 개설하기위해서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증 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본인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다섯번째 기타 지출목적의 통장

공과금이나 관리비등 우리가 월마다 일정하게 지출되는 내역을 가지고도 통장을 만들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고지서등을 가지고 가면 통장을 만들수 있습니다.

 

통장개설시 목적증빙서류 준비방법

 

통장을 만들때 기준이 너무 쎄다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은행에서도 기준을 좀완화해서 만들어주긴 하지만 하루에 인출할수 있는 금액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이체할수 있는 금액이 30만원밖에 안될정도이지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이걸 풀기위해서는 목적증빙서류를 가져오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신이 입출금 통장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증빙서류를 가져가면 통장의 제한을 풀어주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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