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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나 뉴스에서 차용증에 관련된 이야기는 간간히 흘러 나오기 때문에 돈이나 재산이 될만한 물건을 빌려주었을때 쓰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서 정도로만 알고들 계실꺼예요. 이런 차용증의 모습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돈을 빌려주시고 물건을 빌려주시게 되면 나중에 법적효력을 크게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대로 차용증쓰는방법 과 법적효력의 진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겁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게 되면 나중에 채무자에게 문제가 생겼을시 채권자가 돈이나 물품을 돌려 받을수 있는 증거가 될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불이익은 채권자 스스로 전부 져야 할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쓸때에는 계약조건을 반드시 상황을 정확히 기재 해야합니다. 금액과 갚기위한 날짜 이자등을 모두 제대로 확인하고 개인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것이 음성 녹음을 해두는것이 안전한 차용증 쓰는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차용증 써야되는것도 정이 없고 냉정하다 생각할수 있고, 거기다가 녹음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런일로 인해 사람관계도 깨지는 경우도 많구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만약 일이 잘못되어 돈을 못돌려받고 채무자가 잠수를 타버리면 손해는 몽땅 채권자가 뒤집어 쓰게 되고, 사람도 잃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 올것입니다. 차용증을 쓰는 정도로 '우리 사이가 어쩌구~ , 야박하게 어쩌구~' 이런 멘트를 날리는 사람들은 그냥 그정도 관계 밖에 안되는 사람이였구나 생각하고 강하게 차용증 없이는 빌려줄수 없다고 해주는것이 사람만 잃고 돈은 잃는법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접근한 사람들은 결국 돈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것 뿐이니까요.
여기에 덧붙여 차용증과 음성녹음을 마친뒤 공증까지 받아두어야 법적인 문제에 대응할수 있게 됩니다.
공증이란 차용증에 한해서 채무공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여금반환청구를 재판에 소송을 걸경우 판결을 받아 경매로 집행하기 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경우 대부분 차용증의 진위여부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차용증의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고 음성녹음까지 받아 논다음
이걸 가지고 공증을 받게 되면 재판절차없이 바로 경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차용증의 진위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후에 있을 시시비비를 가릴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차용증쓰는방법 과 법적효력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보자면 차용증을 쓸때 자세한 상황들을 자필로 기입하는것이 좋고, 음성녹음까지 해둔뒤 공증을 받으면 후에 있을 법적인 조치에 대비할수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로 간다 정이 없어진 사회들이라고 얘기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더 잘 떠들어 대는것 같습니다. 받을건 받고 줄건 주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차용증 작성은 정확히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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