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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빌라를 매매시에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상태에서 거래를 하시는분들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로 하는건 솔직히 위험하기 그지 없는 행동입니다.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끼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거래 매매를 할대에는 중개비를 안주는 대신에 그 일만큼 자신이 할수 있을만큼
부동산매매계약서 무료양식과 작성방법을 잘알아두어야 할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적어 넣어야 항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지요.
최초 부동산의 소재지와 토지 건물등을 적어넣는데 소재지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어느시 어느구 어느동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건물에는 토지와 건물이 따로 구분되는건 알고 계신가요? 집을 지을수 있는 종류의 토지종류위에 건물이 들어서는것이고 그에대한 면적등을 적어 넣습니다.
그 바로 밑에 제일 중요한 총 매매 대금과 처음 계약금은 얼마가 들어가고 은행에 만약 융자가 껴있다면 얼만큼의 융자를 승계키로 할껀지에 대한 설명도 써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매매할때 자신이 살기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고, 임대수입을 얻기위해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겠지요.
그옆에 칸에 임대 보증급에 대한 금액도 얼마까지 승계키로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중도금이란건 계약서를 체결할시 계약금을 먼저내고 매매대금에서 남은 금액을 중도금이라고 하죠.
잔금도 마찬가지로 남는 금액인데 언제까지 입금을하겠다라고 계약써를 쓰게 됩니다.
그 밑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신상 기록을 적고 성명을 적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끝이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때 매도인이가지고 있어야할 준비서류등으로는
신분증 막도장 은 기본이고, 건물의 실소유주가 많는지 확인해볼수 있는 등기등본하고 더확실히 하기위해 건축물대장도 준비해놓는다면 좀더 확실할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주 명의의 계좌번호(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금되는 금액과 소유주의 이름이 달라선 안됩니다. 요즘엔 사기를 막기위해 대포통장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준비할것은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잔금을 치를 돈만 있음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무료양식과 작성방법 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준비과정이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매도인이 소유관계만 깨끗이 보여주고 건물에 이상이 없는지만 확인한다면 중개사를 두고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간 나오는 부동산관련 사기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거래할수밖에 없지요.
자신의 집 마련하는건 이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꿈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동산을 매매를 직접할때에는 꼭 조심해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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