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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기신분들이 나라의 도움을 받기위해서
장애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이번 장애등급판정기준 과 등록방법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려 합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발췌해온것으로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등록 신청 절차부터 알아보도록 하면 장애인 등록을 하기위해선 자신이 거주하는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진1장을 제출하며, 장애인등록은 본인이 해야 되며, 만약 미성년이거나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만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자신의 몸이 어디가 불편한지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전문의를 찾아가 장애진단 검사를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미리 동사무소에 가기전 검사를 하고 난뒤에 서류를 챙겨서 가는것이 여러번 왔다갔다 하지않아서 좋겠지요?
서류제출과 함께 장애인 신청 서류가 접수되게 되면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전문의에게 넘어가서 의학자문을 받고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각 읍면동 사무소에 연락해주고 이 심사결과를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위의 그림표는 등록신청부터 구비서류준비 서류심사와 심사과정 결과 전달등 간단하게 요약한 표입니다. 이걸 보시면 일이 진행되는 순서를 쉽게 가늠해볼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위의 표 같은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장애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고 각 장애진단을 내려줄 전문의 가 누구인지 확인시켜주는 표입니다.
자신이 관련장애를 판단 받고 싶다면 우측에 있는 전문의를 찾아가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것이지요.
장애의 종류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이 있습니다.
위의 표가 의미하는것은 우리가 장애를 입게 되면 그 현상이 얼마나 지속되었을때 나라에서 장애로 인정을 해주느냐에 관한 장애진단 시기를 나타내는것인데요. 몇가지 살펴보자면
정신장애 같은 경우 1년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때에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장애진단을 받을수 있으고,
자폐성장애는 전반성발당장애가 확실해지는 최소 만2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진단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등급판정기준 과 등록방법에 대해 쭉 살펴 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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