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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해진 아르바이트 시급은 최저 6,470원, 10년 전만해도 최저시급도 안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던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들의 젊은청년들은 사회적약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시급계산기와 더불어 알바를 하면서 부당한일을 당하지 않을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알바몬시급계산기 사용방법
먼저 알바몬 대문 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의 모습이 보일것입니다. 그중 카테고리 채용정보 - 급여복지별 알바정보 - 급여별 알바 쪽으로 들어가주세요.
급여별 알바 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에 빨간네모박스로 표시한것과 같이 '알바급여 계산기' 라는 작은 링크가 보이실겁니다. 클릭하시면 새창이 뜹니다.
위의 창이 뜨면 처음으로 보이는것이 최저시급 6,470원 이고, 그 밑으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을 환산해주는 선택란과 함께 밑에 시급과 근무시간과 한달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환산하기를 누르면 월급이나 연봉으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 쉽게 계산할수 있게 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면 몇주 혹은 몇달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일을 배우는 기간에는 돈을 몇% 감액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80% 정도의 금액을 받지만 알바몬에서는 90%로 책정하는군요.
그리고 세금적용부분은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고용하고 4대보험을 처리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급을 때야 한다는 사업장에는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세금을때더라도 지방세 소득세 합쳐서 3.3% 정도만 띄게 되어 있습니다.)
▦알바하기전 꼭해야할일
알바를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이 가장 고통을 겪는것중에 하나가 밀린 임금체불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위해선 알바를 시작하기전 제대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서를 쓰기 싫어하는 업주들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절대 이부분에 있어서는 싫은 소리 들은지언정 나중에 아쉽지 않도록 처음부터 확실히 하는것이 좋습니다.
▦밀린알바비신고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신고서
밀린 임금을 받기위해선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바를 시작하기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것이고, 알바비는 되도록이면 계좌로 입금을 받아 자신이 업장에서 일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사장이 자신의 업장에서 알바를 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회사에 전화를 걸고 임금체불에 대한 기록이 업체에 남게되고, 소자본 영업장들은 대출을 받아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이런기록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신고는 꽤나 무서운 타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신고할만큼 업장이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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