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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과 사는 사람의 의지로 조절 할수 없음으로, 우리는 언젠가 그 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짧다면 짧은 삶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더 힘차게 살아가는 것일테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사망진단서 발급과 재발급 그리고 발급이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진단서 재발급 방법과 발급안되는경우

 

▦사망진단서발급

 사망진단서는 최초 사망진단을 했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사람의 사인을 기록해둘것을 정해 두었고, 이걸 의사가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사망에 이른경우 사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억울한 범죄의 희생양으로 묻힐수도 있기 때문이지이요.

 

사망진단서 재발급 방법과 발급안되는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사망선고가 끝나게 되면 바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사망진단서를 필요로 하는경우는 그사람에게 들어 있는 보험금을 수령하기위해서라던가 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든지 혹은 기초생활 수급자였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후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진단서 재발급 방법과 발급안되는경우

 

▦사망진단서재발급

  보통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때 고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을 수령하기위해서 인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고인의 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가입은 사고사로 되어있는데, 병사로 돌아가셨을경우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것이지요. 요즘엔 각종 종합보험을 다 들어두시긴 하지만 간혹가다 사인과 맞지않아 보험금 수령을 못하시는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망진단서 재발급 방법과 발급안되는경우

 

 사망진단서를 필요에 의해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처음 사망진단을 내린 병원의 원무과에 내원하여 사망진단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 멀리 거주하고 있고, 고인이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사망진단서 보다 동사무소에서 쉽게 발급 받을수 있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 하는것이 더 쉽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재발급시 필요한준비서류

 진단서를 재발급 받을때는 자신과 고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분증과 의료보험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 을 제출하면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를 재발급받을수 있게 되는겁니다.

 

사망진단서 재발급 방법과 발급안되는경우

 

▦진단서 재발급이 안되는이유

 진단서가 발급이 안될때에는 가족관계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와 사인을 변경하고자 할때 입니다. 위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사망진단서는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사용되는경우가 많습니다. 헌데 보험 수령의 사유와 실제 사인이 서로 다르면 보험금 수령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인을 변경하여 재발급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건 엄염히 범법행위 이기 때문에 재발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사망진단을 내린 의사가 그렇게 용인 해준다면 그 의사또한 처벌 받을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단서 수정으로 재발급은 불가능하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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