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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란?
임대사업을 하는 이른바 갓건물주분들이 집 3채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 입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 유사한 금액을 받는 경우 이 금액에서 일정한 이율을 붙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4000 에 월 30 이럴경우 월세 30을 제외한 보증금 4000에 대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그에 맞는 임대료 세를 부담시키고자 만든것입니다. 이는 월세 만을 받는 사업자들과 공평성을 두고자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간주임대료 해당케이스
소득세법 25조에 의하면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성격의 돈을 받고, 3주택이상 소유한자가 낸다고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비과세 이고, 1가구 부부합산 주택의 수에 따라 산정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3채의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이 넘어 갈때 종합소득을 과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간주 임대료 = ( 임대보증금합계 - 3억원 ) x 60% x 1.6%
입니다. 위의 계산식대로라면 3채의 임대보증금 합계가 8억일때 8억 - 3억 x 60% x1.6% 이니 간주임대료는 총 4,800,000 이 나오게 됩니다.
▦2017년 간주임대료 변경사항
간주임대료 에 붙이는 1.8%의 적용요율을 1.6% 로 하향했는데 이는 시중금리의 인하를 보고 선택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과세대상의 주택의 크기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60제곱미터 이하로 기준이 좀더 강화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많아지다보니 소형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기준을 좀더 강화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연간 주택월세 + 간주임대료 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 신고날에 신고할필요가 없지만, 2년 뒤인 2019년에는 모든 보증금이 과세 대상이 되고, 임대소득 또한 2천만원 비과세 제도가 사라진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첫 임대사업을 꿈꾸시는분들에겐 넘어야 할 장벽이 더 높아졌고, 기존에 임대사업을 해오셨던 분들만 지반을 다니는 결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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