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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학원비환불 규정과 대처방법

스스쿠잔 2017. 3. 3. 10:00

제가 어린시절만해도 학원이라곤 산수학원이나 태권도 피아노학원처럼 몇군데로 정해져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4~5개씩 하루종일 학원안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군요. 저출산으로 아이가 한명정도만 두는 세대가 많아서 인지 모든 관심을 한아이에게 집중하여 쏟아 붓는 느낌입니다.

 

학원비환불 규정과 대처방법

 하지만 부모의 생각과 다르게 아이에 적성에 맞지 않는 교육방식을 강요하는건 아이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밖에 안될겁니다. 아무리 자신의 배아파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는 태어난순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케어하도록 법률까지 제정 되어 있으니 아이의 미래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워 양육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원비환불 규정과 대처방법

 

 어쨋든 오늘 포스팅 할 이야기로 여러군데 학원을 보내다보면 분명 아이와 적성이 도저히 안맞거나 운영이 형편없는 학원들도 존재 할것입니다. 그래서 몇일 다니지 않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할때 언성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받아서 짜증이 많이 나실수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 환불규정을 제대로 알고 대처방법을 소개하여 스트레스받지 말고 논리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려 합니다.

 

학원비환불 규정과 대처방법

 

 ▦학원비환불규정

  학원비의 경우 수강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3/1 경과 시점에서는 수강료의 3/2 를 환불 가능하고, 수강후 2/1 시점이 지난때에는 수강료의 절반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카드로 결제한뒤 환불을 거부할시에는 신용카드회사에 직접 연락한뒤 대금지불정지 요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강을 한달의 반이상 수업을 들었다면 수강료 환불은 힘들다고 합니다.

-온라인강좌와 과외비

 온라인강좌는 일반 학원비와 같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강좌를 취소할때에는 환불수수료가 붙는다는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과외를 진행할때에도 기한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수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것보다 과외선생님의 명의로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취해야 나중에 증빙자료로 제출할수 있다고 합니다.

 

학원비환불 규정과 대처방법

 

▦대처방법

 일반학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환불 수수료가 있다고 말도 안되는 금액을 뺀다던가 아예 못주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경우가 있습니다. 학원을 등록할때에는 현금이 아닌 사업자명의 계좌로 통장이체나 카드결제를 하여 기록을 남기는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원측을 신고한다고 경고를 한뒤, 그래도 돌려주지 않을경우 민원신고를 하여 받아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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