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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경차라고 부르는 차종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우리나라에서 경차에 주어지는 혜택들은 종합적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경차의 기준
법적으로 경차의 기준은 배기량 길이 너비 높이 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미터 이하 인것으로 배기량은 1000cc 미만의 차량들을 경차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차의 혜택
우리나라는 땅떵어리는 좁고 인구밀집지역이 많은데다가 주차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경차를 장려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혜택들을 하나씩 나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1.취등록세 자동차세 세제 혜택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무조건 내게 되어 있지요. 보통 차량가격의 7%정도의 취득세 와 등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경차의 경우 이부분이 완전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런 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2018년까지라고 하네요. 자꾸 혜택을 없애려고 하면 누가 경차를 타려고 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일년에 한번 꼭 내야하는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그 값이 정해집니다. 일반 1100cc 이상 되는 차량들이 cc당 세액이 140원 인반면 경차인 1000cc 이하 차량에 대해서 cc당 80원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거의 두배가까이 차이나는 금액이지요.
2.유류세환급제도
경차 소유자들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를 발급받아 주유비를 결제하게 될경우 나라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는 kg당 275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방식을 점진적으로 각 카드사별로 운영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 앞으로 유류세환급제도 말고 자동차세 면제 방식으로 바뀔수도 있다고 합니다.
3.공영주차장 이용
공영주차장은 일반 주차장보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는걸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경차 소유자들은 공영주차장을 주차요금의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수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이나 경우에 따라 최대 80% 까지 할인 된다고 합니다.
4.보험
경차는 일반 차량 보험비용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종합보험료가 1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 기준으로 경차의 혜택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현재 대선후보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라도 혜택이 더 늘어날수도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차차 지켜봐야할 문제겠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년의 시간 경차 구매를 생각했던분들은 좀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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