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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나혼자에 산다에 기안84 작가 께서 자신의 500만원짜리 중고차에 페인팅을 하는 장면이 방송으로 나왔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꽤나 충격을 먹었었습니다만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물론 대중적이지 않은 행동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수도 있지만 그와 반면에 자신이 해보고 싶은것을 해보는 작가의 도전에 응원의 글도 달리곤 했었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로 이야기할 자동차 튜닝 종류를 말하기전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낸대에는 어떤 불법의 기준인지에 대한 기준점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튜닝이 불법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거의 도로주행시에 안전과 관련하여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들을 하였을경우 불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기안84님이 자동차 표면에 페인팅을 한것은 튜닝 이라기보다 커스텀이라고 볼수 있고, 이는 불법이 아닌게 되지요. 즉 자신의 개성에 따라 차량 표면에 무슨진을 하던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된다는겁니다. 물론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말이지요. 단 그차는 중고 상품가치로서는 떨어져 판매가 불가능할수도 있지요. (방송에서 기안84의 경우 해보고 싶어서 해본것 뿐이라고 하니 넘아가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상적인 자동차 튜닝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업 튜닝

 

 빌드업 이라는 단어에서도 알수 있듯이 차량의 사용목적에 따라 특수하게 변형하는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것들인데요. 콘크리트 차량 쓰레기차량 화물차 견인차소방차 냉동탑차 등등 무수하게 많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개량된 차량들로 자동차 튜닝뒤에는 꼭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 사용 용도나 적재량 등을 변경해야 할 피요가 있습니다.

 

 

튠업 튜닝

 

 일반적인 차량 내부의 엔진 조향, 제동, 연료 차체와 차대 등 성능을 올려주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튜닝을 불법으로 알고 있는것은 잘못된 사실이고, 차량의 가능한도 내에서 기능 향상을 위한 튜닝은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레스업튜닝

 

 드레스업은 외장을 꾸미는 튜닝을 말합니다. 외관을 바꾸거나 부분 도색및 색칠을 하는거을 말하지요. 기안84가 했던 튜닝이 드레스업튜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드레스업 튜닝의 경우거의 처음 자동차 튜닝에 입문하시는분들이 가장 먼저 접근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페인팅 말고도 휠 타이어 교환 차실 내장재 교환 에어 스포일러 장착도 이에 포함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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