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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을 앞두신분들중에 정년인분들도 계실거고,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을 위하여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신이 일한 대가인 퇴직금을 퇴직하고나서 얼마나 받게 되는지 그 계산을 쉽게 해주는 계산기 사용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쭉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하여 총퇴직금계산

▦퇴직금계산기 사용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하여 총퇴직금계산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제 접속한뒤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시면 위와 같이 퇴직금 안에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계산기가 함께 묶여 있는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접속해주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하여 총퇴직금계산

 

 접속하고 보면 길다란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들이 쭉나오고 맨 하단에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할수 있는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요즘에는 특별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될경우가 아니고선 모든 퇴직금이 퇴직연금 형태로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퇴직연금은 나중에 퇴직연금을 개설한 통장에서 이체를 받아 사용할수 있게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선 밑에서 자세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하여 총퇴직금계산

 

 보통 퇴직금을 계산할때에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위의 계산기를 이용하는것이 차라리 속편합니다. 물론 회사의 내규에 의해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확정금액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입사일자 퇴사일자를 정확히 적어주시는데 퇴사일경우 퇴사일 바로 다음날로 적주세요. 그리고 최근 3개월에 걸친 자신의 기본급여를 적어주는데 이는 자신의 급여명세서에 보면 기본급 + 기타수당등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알수 있고, 연봉이 최근 3개월안에 바뀌지 않는이상 매번 똑같을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연간상여금과 연차 수당등 자신의 회사에서 공적으로 주는 돈에 대한 금액을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회사별로 주는곳이 있고 안주는것이 있고, 일명 떡값이라고해서 기록되지 않는 돈을 주는곳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느 1일 평균임금은 옆에 평균임근계산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계산되기때문에 자신이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숫자를 다 기입했다면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눌러 자신의 총 퇴직금 수령금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타면 바로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생활조차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해진 퇴직연금계좌로 넣어주고 연이자를 붙이는 형식입니다. 예금 적금으로 따라올수 없을만큼 높은 금리이지만,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아는 사람들은 의아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하여 총퇴직금계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형태로, 기업이 낼 부담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하여 총퇴직금계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매년 근로자가 납입해야할 금액이 임금 총액의 12/1 로 정해져 있는 제도 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하여 총퇴직금계산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요즘시대에는 이직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납입이 중단되거나 할경우가 생길수 있는데, 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한계좌로 어떤회사에서 납입을 하던 총괄 관리하는 느낌입니다.

 

 저도 퇴직당시 IRP-DC 개인형퇴직연금DC 에 가입되 있었는데 퇴직뒤에 연금을 해제하고 연이자에서 세금을 띤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거의 모든 중소기업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회사측에 요구를 한다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연금제도를 선택하여 사용할수 있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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