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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가고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다보면 얘기치 않게 의병제대 혹은 의가사제대를 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필자 또한 군생활 2년동안 의병제대를 한 병사 1명을 보았는데,
그 병사가 검지 손가락이 불어져서 총을 쏘지 못해 의병 제대를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못한다고 하여 의병제대를 할수 있는지는 의사가 아닌 저로서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 병사가 정말 큰 대기업 부사장의 아들이였다는 점과 자대 배치 받자마자 연대장의 CP 병으로 들어갔다 제대 하는등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굳이 다쳐서 전역했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는 믿지 않습니다.
군생활동안 에도 의가사제대와 의병제대를 구분 못하고 이야기를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둘은 엄연히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던겁니다.
의가사제대 란?
의가사 전역은 가정의 사유가 있을때 부득이하게 병역의 면제를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을때 병역면제를 받는것을 뜻합니다.
의병제대 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의가사제대조건 은 사실 의병제대 입니다. 군복무중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에 장애가 생겨 더이상 복무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질때 남은 병역을 면제 받고 전역 하는데 의가사 제대 와 다르게 예비군 훈련은 면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의병제대를 할때에는 다시한번 신검을 받게 되는데 신체 급수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면제가 안될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3급 까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단느건 다들 아실겁니다. 4급부터 보충역으로서의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만약 군복무중 다쳐서 재검을 받게 되었는데 4급이 나왔다면 보충역으로 복무전환하여 남은 군복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재검을 통해 5급 6급이 나오는 경우에 한하여 완전 면제 처리인 의병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받게 되는 신체 급수에 따라서 군인사법에 의한 장애 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우리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군대 의가사제대 는 사실 의병전역 을 말하는 것이며, 의병전역 또한 재 신검을 통해 보충역 혹은 면제로 바뀔수 있다는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가사제대의 경우에는 몸에 이상이 있어서가아닌 가정의 생계문제 혹은 군복무를 하던 형제가 죽어서 혼자인경우에 면제를 받아 나가서 생활하는것이기 때문에 의가사 제대 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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