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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건물을 지을때 혹은 자신의 집에 창고를 지을때 건폐율 과 용적률 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으실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문제로 인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이런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자유로울수 있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용도지역 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 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크기에 따라서 그곳에 지을수 있는 건물의 면적을 뜻합니다. 오직 가로세로 크기의 면적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 땅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대지 크기에 따른 건물 건축 하가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건폐율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용적률 이란?

 용적률이라 함은 건폐율과 다르게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비율을 따지는데 이또한 사용되는 지역의 종류에 따라서 높이 지을수 있는 건물의 크기가 결정되어 집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과 용적률

 

 

 위의 표를 보시면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과 같이 9개의 토지 활용 종류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퍼센티지가 결정 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으로 제정해서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은 주차장이 완비된 건물로 지어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 한것인데요.

 

 

 

 

 너무 밀집된 지역에서 화재라던가 붕괴의 위험이 생기게 되면 주변 건물로 쉽게 불이 옮겨 붙거나 주변건물로 쓰러져서 대형참사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런 법 제정을 하게 된것인데요. 특히 요즘에는 일조권 침해를 막지 않아한다는 예시가 더 강하게 생기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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